죽곡지구 전기요금 조정 및 공급약관 개정 안내문(11.9.1)

작성자 : 세너지 작성일 : 2011.09.05 조회수 : 24617

전기요금 조정 및 공급약관 개정 안내문

□ (인상률 및 시행시기) 어려운 경제상황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감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평균 4.9% 인상,  ’11. 9. 1일부터 시행

 ㅇ 서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 요금은 소폭 조정(2.0%)

 ㅇ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저압요금은 소폭 인상(2.3%)

 ㅇ 전력과소비가 많은 대형건물과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높게 인상(6.3%)

 ㅇ 원가보상률이 낮은 교육용(6.3%)·가로등(6.3%)‧심야전력(8.0%)은 높게 인상

구  분

평균

주택

일반

산업

교육

가로등

심야

저압

고압

저압

고압

조 정 률

4.9

2.0

2.3

6.3

4.4

2.3

6.3

6.1

6.3

6.3

8.0

□ (季時別 조정) 최근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겨울철에 위주 요금인상

 ㅇ 계절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일반용‧교육용‧산업용요금의 겨울철

    요금 위주로 인상

<계절별 조정률(%)>

구  분

하계

춘추계

동계

종별 평균

 

단가 비중

(동계÷하계)

평  균

4.4%

4.3%

7.9%

5.6%

 

89→92

일반용

3.5%

3.0%

6.6%

4.4%

 

85→87

교육용

5.6%

4.3%

8.6%

6.3%

 

85→87

산업용

4.9%

4.9%

8.5%

6.1%

 

92→95

□ (복지할인 개선) 복지할인방식을 정률에서 정액으로 전환하여, 에너지저소비 가구 혜택 ↑, 과소비 가구 혜택↓

 ㅇ (정액감면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정률식 요금감면(월 2~21.6%)을 정액감면으로 전환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기초수급자, 장애인, 유공자에 대해 최소 생활 보장 수준의 전력에 해당하는 요금(월 8천원, 110kWh)을 감면

  -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감면 금액을 대폭 확대(월평균 616원→ 2천원)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은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에서 제외

대 상

장애인

상이
유공자

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3자녀 이상

대가족 

할인

현 행

(정률할인)

20%

21.6%

2%

20~21.6%

20%

1단계

낮은 요율

개 선

(정액할인)

정액감면(월 8천원)

정액감면

(월2천원)

20~21.6%

현행 + 월 한도

1.2만원 신설

□ (전력다소비주택) 전력 다소비주택의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중과 추진

 ㅇ (할증요금) 1,350kWh 초과사용량 × 누진 2단계 전력량요금의 100%

 ㅇ (적용기간) 전력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13년까지 한시 적용

 ㅇ (적용기준)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첫 달은 예고하고, 1년이내 다시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

 ㅇ (제도시행) 세부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11.11월 검침분부터 적용

201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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