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도시가스 신청! 사전에 이것만은 확인하고 계약합시다.

작성자 : PR팀 작성일 : 2013.06.13 조회수 : 33902

도시가스 신청! 사전에 이것만은 확인하고 계약합시다.

 

보이스피싱처럼 도시가스업종에도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도시가스 시공업체에게 피해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전화한통의 간단한 확인절차만 밟아도 거의 모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 보았다.

 

◆ 사전에 대성에너지(주)(606-1000번)으로 공급여부 확인 전화 필요

도시가스 배관이 없어 곧바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임에도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도시가스 공급을 곧 해주겠다며 약속하고 계약금과 내부 설비공사 후 중도금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은 대성에너지(주)가 직접 투자계획을 수립해 매설한다. 따라서 도시가스 배관이 없는 곳의 시민들은 시공업체와 계약 전 대성에너지(주)에 투자계획과 공급가능여부, 진행절차와 주의할 점 등을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 계약전 시공업체에 영업사원이 정식 직원인지 확인, 설치비는 법인통장으로 입금

최근 시공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닌 영업사원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영업사원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잠적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시공업체도 없으며, 피해시민은 결국 고소고발 등의 방법을 선택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성에너지(주)에 확인한 결과 공급이 가능하다면, 계약 전 해당 시공업체에 영업사원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계약금을 비롯한 모든 금전적인 거래는 시공업체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계약서에 공급일자를 반드시 확인, 미공급시 지체상금 특약 명시

기존 배관이 있어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공업체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급지연을 대비해 계약서에 공급일자, 시공내용, 공사비, 지불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특히 공급일자까지 미 공급될 경우 이에 따른 일일단위의 지체상금 또는 계약해지 등의 특약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사용하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사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금전적인 손실은 보지 않도록 사전에 간단한 확인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