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내
작성자 : 빌링팀 작성일 : 2015.08.31 조회수 : 24160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내 |
1. 시행시기 : 2015. 8. 31
2.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현 행 | 변 경 |
적용기준 | - 신청일 익월부터 적용 | -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적용 |
신청방법 개선 | -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방문, 우편, FAX로 신청 - 자격증명서류 제출 | - 도시가스사 및 주민센터 접수 신청 - 자격증명서류 제출 생략 (단, 정부확인이 불가한 예외자의 경우 증명서류로 확인) |
자격확인 방법변경 | - 증명서류 제출받아 일반도시 가스사업자가 확인 | - 가스도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 관리시스템(GRMS)”을 운영,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대행 |
자격갱신 방법변경 | -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 가스사업자는 각 년1회 자격 확인 시행 - 2년마다 자격 갱신 | - 갱신을 위한 서류제출 생략 (단, 정부확인이 불가한 예외자의 경우 증명서류로 확인)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자격확인 의무를 도매사업자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GRMS)” 이용 매월 자격변동 검증으로 대체(자격변동 확인 매월말일 시행) |
3. 신청안내
가.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나. 신청방법 (우편, FAX 신청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주민센터 접수(행복e음 시스템 사용)
가) 대상 : 장애인(1~3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우선돌봄제외)
나)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지참하고 방문(사용계약번호 필수입력)
2) 방문접수 : 대성에너지(주) 고객센터, 서비스센터(16개소)
3) FAX 접수 : 053) 606-1005
4) 우편 접수 : 대성에너지(주) 빌링팀
(우편번호 41977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다. 공동주택중 중앙난방(열전용설비용 포함) 사용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실
로 신청바랍니다.
4. 기타사항
가.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당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합니다)
나.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요금경감 신청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일괄 접수 후 도시가스 회사로 통보해야 됩
니다.
다.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경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매
월 10일까지 별첨양식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라.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별도로 당사로 신청을 하셔
야 됩니다.
마.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바.월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월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사.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난방에만 요금 경감을 합니다.
(취사는 경감 제외)
5. 안내 및 문의
대성에너지(주) 고객센터 ☎ 1577-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