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내

작성자 : 빌링팀 작성일 : 2015.08.31 조회수 : 24160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내

 

 

1. 시행시기 : 2015. 8. 31

2.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적용기준

- 신청일 익월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적용

신청방법

개선

-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방문, 우편, FAX로 신청

- 자격증명서류 제출

- 도시가스사 및 주민센터 접수 신청

- 자격증명서류 제출 생략

(단, 정부확인이 불가한 예외자의 경우 증명서류로 확인)

자격확인 방법변경

- 증명서류 제출받아 일반도시 가스사업자가 확인

- 가스도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 관리시스템(GRMS)”을 운영,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대행

자격갱신

방법변경

-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 가스사업자는 각 년1회 자격 확인 시행

- 2년마다 자격 갱신

- 갱신을 위한 서류제출 생략

(단, 정부확인이 불가한 예외자의 경우 증명서류로 확인)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자격확인 의무를 도매사업자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GRMS)” 이용 매월 자격변동 검증으로 대체(자격변동 확인 매월말일 시행)

 

3. 신청안내

가.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나. 신청방법 (우편, FAX 신청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주민센터 접수(행복e음 시스템 사용)

가) 대상 : 장애인(1~3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우선돌봄제외)

나)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지참하고 방문(사용계약번호 필수입력)

2) 방문접수 : 대성에너지(주) 고객센터, 서비스센터(16개소)

3) FAX 접수 : 053) 606-1005

4) 우편 접수 : 대성에너지(주) 빌링팀

(우편번호 41977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다. 공동주택중 중앙난방(열전용설비용 포함) 사용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실

로 신청바랍니다.

 

4. 기타사항

가.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당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합니다)

나.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요금경감 신청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일괄 접수 후 도시가스 회사로 통보해야 됩

니다.

다.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경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매

월 10일까지 별첨양식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라.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별도로 당사로 신청을 하셔

야 됩니다.

마.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바.월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월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사.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난방에만 요금 경감을 합니다.

(취사는 경감 제외)

 

5. 안내 및 문의

대성에너지(주) 고객센터 ☎ 1577-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