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배관 공사비 지원제도 변경안내

작성자 : C&M본부 작성일 : 2018.03.13 조회수 : 10603


 

 

 

인입배관 공사비 지원제도 변경 안내

 

1. 변경 내용

 

기존

변경

수요가 및 대성에너지가 각각 50%씩 분담

대성에너지가 100% 부담

 

 

2. 적용시기

 

2018년 3월 1일 공급 신청분부터 적용(사이버시공센터 신청일 기준)

 

 

3. 인입배관 공사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65A미만 인입배관으로 신규 공급 되는 필지

 

☞ 대상 제외 : 65A미만 인입배관 폐관 후 재 인입하는 경우

 

☞ 공사비 산정 : 기존 공급관 분기 TEE부터 수요가 부지 경계까지 인입배관  

 

 

4. 수요가 유의 사항

 

☞ 수요가 소유 부지 경계 내의 매설배관 및 건물에 설치되는 배관 시공비, 보일 러 설치비 및 기타 시설비, 시설분담금은 현행대로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 인입배관 시공이 가능한지 반드시 시공업체와 협의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암반 등 지하 지장물로 인하여 인입배관 시공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시공계약서에 인입배관 공사비 100% 지원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계약한 시공 사와 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계약시 반드시 공사완료 기간,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시공업체의 공사금액을 비교한 후 업체를 선정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2개 이상의 업체와 이중 시공계약은 공사지연, 금전적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