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차) 신청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8 조회수 : 2150
▣ 대상 ①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확인하기
▷ 신청시 사용계약번호(10자리)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는 고객님에게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벤처부 발급)를 요청드리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미제출시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① 소상공인 주용도[일반용1(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로 사용) 또는 업무난방용(상가 난방)]가 아닌 경우
②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②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 대상 확인하기
▷ 전출 또는 자격상실시 해당세대의 납부유예가 취소되며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입세대에 대한 가스요금 납부유예 희망시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내용 : “9월 요금 ~ 12월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해당기간 중 연체가산금 미부과]
▷ 분할청구 신청시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균등 분할 납부
▷ 기존 납부유예(1차; 4~6월 요금)을 신청하신 고객님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0.09.21 ~ 2020.12.31
▷ 당월 요금부터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 납부마감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 9월 요금 납부마감일(10월 5일)전에 신청하셔야 9월 요금 부터 납부유예 적용 됩니다.
▣ 신청하기 : 소상공인 납부유예 신청 I 주택용 요금경감가구 납부유예 신청
▣ 문의 : 1577-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