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 (2022.4.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1 조회수 : 602


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원가 증가분을 단계적으로 반영


1. 전력량요금 9.8/kWh 인상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20224, 10, 2회에 걸쳐 단계적 조정

기준연료비 산정기간 변경에 따른 원가 증가분 9.8/kWh 반영

  기간:(2021) 2019.12~‘20.11(2022) 2020.12~‘21.11

   ※ 해당기간 연료비는 유연탄 21%, 천연가스 21%, BC32% 증가

모든 종별의 전력량요금에 동일하게 반영

 

 

2. 기후환경요금 2/kWh 인상

202241일부터 적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가(310%)등으로 전년 대비 기후환경 비용 1.2조원 증가(현행 5.3/kWh에서 7.3/kWh으로 2/kWh 증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1월부터 전력량요금에서 분리 고지중


연료비 연동제 :

연료비 변동분(실적-기준연료비 차이)을 분기별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

- 기준연료비는 전력량요금에 반영되어 있는 최근 1년간 평균연료비이며,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연료비로 산정


문의 : 053) 606-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