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 (2022.4.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1 조회수 : 602
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원가 증가분을 단계적으로 반영
1. 전력량요금 9.8원/kWh 인상
•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2022년 4월,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 조정
• 기준연료비 산정기간 변경에 따른 원가 증가분 9.8원/kWh 반영
기간:(2021년) 2019.12월~‘20.11월 →(2022년) 2020.12월~‘21.11월
※ 해당기간 연료비는 유연탄 21%, 천연가스 21%, BC유 32% 증가
• 모든 종별의 전력량요금에 동일하게 반영
2. 기후환경요금 2원/kWh 인상
•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가(3→10%)등으로 전년 대비 기후환경 비용 1.2조원 증가(현행 5.3원/kWh에서 7.3원/kWh으로 2원/kWh 증가)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전력량요금에서 분리 고지중
※ 연료비 연동제 :
연료비 변동분(실적-기준연료비 차이)을 분기별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
- 기준연료비는 전력량요금에 반영되어 있는 최근 1년간 평균연료비이며,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연료비로 산정
문의 : 053) 606-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