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주) 제13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위임장 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16 조회수 : 507


주주님께


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상법」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3월 28일(월요일) 오전 09:30

  

2.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남산동 당사 본사 3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13기(2021. 1. 1 ~ 2021.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현금 25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정주)

               - 제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성철)
               - 제3-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응기)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고완석)

               - 제4-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상병인)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고완석)

               - 제5-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병인)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성철)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①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②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우리회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2년 3월 18일 ~ 2022년 3월 27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