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장려금

산업용 장려금

동일 장소에 하나의 천연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주 용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함 단,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가스냉방이 연계 운용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스템에 대하여 열병합시스템 장려금 및 가스냉방 장려금을 지급(시험용, 연구용 지급대상에서 제외). 여타장소에 설치되어 사용되었던 중고설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에너지(열, 전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공급사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 산정기준: 6~8월 사용량 증가분

- 지급액: 0.6881원/MJ

지급기준

- 지급년도 하절기(6~8월) 사용량(검침량 기준)에서 전년 동기 사용량을 차감한 증가량에 대하여 지급

- 신ㆍ증설 설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

-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33조(산업용 요금)①항에 의한 ‘제조공정용’ 사용량에 한하여 지급하며 부대시설 사용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산업체 열병합 가격 우대제 적용 산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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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지급시기

설치시기 적용물량 지급시기
5월 이전 설치 설치년도 6~8월 추가사용량 설치년도
6월 이전 설치 설치년도 7~8월 및 익년도 6월 추가사용량 설치년도 : 설치년도 7~8월 및 추가사용량
설치익년도 : 설치익년도 6월 추가사용량
7월 이전 설치 설치년도 8월 및 익년도 6~7월 추가사용량 설치년도 : 설치년도 7~8월 및 추가사용량
설치익년도 : 설치익년도 6월 추가사용량
8월 이전 설치 설치년도 6~8월 추가사용량 설치년도

산업용장려금 지원제도

산업용 수요가 중 천연가스이용 설비(열병합발전설비, 가스냉방 포함)를 신설 또는 증설한 산업체

저녹스 버너

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업무용 건축물, 공동주택,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 설치비를 지원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저녹스버너(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나.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 접수 및 문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053-803-5275

소규모 방지시설

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을 교체시 보조금 지급

나. 지원조건 및 금액

- 지원대상 :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금액 : 지원 한도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10% 자부담)

- 지원조건 : 지원 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여으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다.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내 구,군청 환경관련 부서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