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빌링팀 작성일 : 2014.10.01 조회수 : 26804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지침 개정 안내

 

[시행일자] 2014년 10월 1일

 

[개정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1488호

 

[개정내용]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지침 개정내용
구분현행개정
다자녀가구 할인대상 확대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 이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나이제한 조건 폐지
일부 대상자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정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 구성원이 함께 등재해 있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 부여만 18세미만의 다자녀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적용대상] 주택용 (취사용, 취사난방용, 난방용, 중앙난방(열전용설비용 포함))

 

[경감 대상 및 할인 금액]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 대상 및 할인 금액
구분종류증명서증명서발급처정액할인금액(원/사용월)
취사
전용
취사난방/중앙난방
동절기
(12~3월)
기타월
(4~11월)
사회적
배려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및유족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복지카드및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5.18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유족증
주민센터
주민센터
보훈처
보훈처
보훈처
1,68024,0006,600
차상위
계증
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정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원
장애수당증명원
한부모가족증명원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주민센터
84012,0003,300
다자녀
가구
3자녀이상
다자녀세대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인 주택용세대)
주민센터4206,0001,650

 

[신청안내]

 

1.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미제출시에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 (우편, FAX 신청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가. 방문접수 : 대성에너지(주) 고객센터, 시비스센터(16개소)

 

나. 우편접수 : 대성에너지(주) 빌링팀 (우편번호 700-725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다. FAX접수 : 053)606-1005

 

공동주택증 중앙난방(열전용설비용 포함) 사용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유의사항]

 

1. 신규경감 신청자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할인적용 됩니다.

 

2. 요금경감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당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통보 누락시 부당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징수합니다.)

 

3.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요금경감 신청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일괄 접수 후 도시가스 회사로 통보해야 됩니다.

 

4.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경감대상자의 변동대상을 매월 10일까지 공동주택 난방비 경감대상 내역 양식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해야 매월 적용이 됩니다.

 

(미통보시 최종통보 기준으로 적용)

 

5. 중앙난방 공동투택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별도로 도시가스에 할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7. 경감대상자의 월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월 사용요금만큼만 경감합니다.

 

8. 중앙난방 공공주택의 경우 중앙난방에만 요금 경감을 합니다.(취사는 경감 제외)

 

[안내 및 문의]

 

대성에너지(주) 컨택센터 053)60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