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동절기 공급중단유예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 빌링팀 작성일 : 2014.11.12 조회수 : 25433


취약계층 동절기 공급중단유예제도 시행안내

 

1. 유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유예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5월 (8개월, 사용분 기준)

 

3. 유예조건

 

가) 2014년 9월분까지 미납요금이 없어야함

 

나) 월 사용량이 5,591MJ미만세대 (5,591MJ 이상 사용시 제외)

 

다) 공급중단유예 신청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동일해야함

 

라) 공급중단유예 신청자 실제 거주지와 도시가스 사용지가 동일해야 함

 

4. 신청 구비서류

 

가) 공급중단유예신청서

 

나) 취약계층증명서(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마) 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5. 접수처 : 대성에너지(주) 고객센터 또는 지역서비스센터(1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