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1 조회수 : 771

2021년 12월 1일 기준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내용

 고

제5조

(가스공급 및 사용변경 신청)

○ 가스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 신청 예외사항 추가

  - 오피스텔 및 관련법령에 따른 신규단지 조성사업(택지 등)

신설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 시설분담금 청구 시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 통지 조항 신설

  - 분담금액, 분담금 산정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신설

제14조

(공사비)

○ 공사비 조항(제14조) 관련 용어 변경

  - 변경 전 : 설치비용 → 변경 후 : 공사비

변경

별표2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 주택용 외 수요가 표준가스소비량 산정 기준 변경

변경


▶ 승인 기관 : 대구광역시

▶ 시행 일자 : 2021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