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4 조회수 : 491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홍 식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